RPS 태양광발전사업
Photovoltaic(PV)-RPS project신·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(RPS) 제도란?
500MW 이상 대규모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인 공급의무자로 하여금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의무를 부화하는 제도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사업주분께서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(REC)를 사고파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.
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
| 연도 | 2016 | 2017 | 2018 | 2019 | 2020 | 2021 | 2022 | 2023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비율(%) | 3.5 | 4.0 | 5.0 | 6.0 | 6.0 | 8.0 | 9.0 | 10.0 |
신·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(REC) 란?
특정한 양의 신재생 에너지를 생성하고 그 에너지를 전력망에 연결하는 기관이나 기업에게 부여되는 인증서로 이는 환경적으로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소스로부터 생산된 전력을 식별하고 추적하는 데 사용됩니다. 이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REC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태양광발전시설로 생산 된 전기를 한전에 팔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.
RPS 제도

REC 거래방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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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한국형 FIT
- 소규모 일반
- 계약기간 : 20년
- 안정적인 수익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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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고정가격 계약
- 계약기간 : 20년
- 용량 제한없이 가능
- 1년 2회 경쟁입찰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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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현물시장
- REC 최대 3년간 보유가능
- 원하는 시점에 전력거래소에 판매
REC 수익구조
- * REC : 한국에너지공단 발급 공급인증서
- * SMP : 한국전력공사 전력 구매 가격
수익성과 가중치
수익성
| 구분 | 건물설치 | 토지설치 |
|---|---|---|
| 연간발생량 | 약 128,304 - 138,996 KWh | |
| 연평균 수익금 | 약 2,310 - 2,502 만원 | 약 2,080 - 2,252 만원 |
| 월평균 수익금 | 약 195 - 210 만원 | 약 175 - 188 만원 |
| 자금회수기간 | 약 5.5 - 6 년 | 약 6.2 - 6.7 년 |
- * 용량 99kWp, 평균 발전시간 (3.6~3.9h/일), REC단가(60원/kWh), SMP(90원/kWh)
- * 계약기간 20년, 대출비율 0%, 공사비(120만원/kWp)적용
- * 설치위치 및 방향에 따라 발전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가중치

사업 프로세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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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업타당성 검토
- 현장실사
- 설치지 수익성 분석
- 법령 및 지자체 조례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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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설계 및 인허가
- 설치용량 · 안전성 검토
- 음영분석 · 최적효율 설계
- 발전 · 개발 허가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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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시공
- 공사 계획 신고
- 지붕 및 구조 보강 및 설치
- 사용 전 검사 · 사업개시신고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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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유지관리
- 신속한 A/S
- 철저한 사후관리
- REC 계약대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