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붕 태양광 임대사업
Rental business for rooftop PV지붕 태양광 임대사업
- 사업명
- 건물 지붕 옥상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임대수익
- 사업지
-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, 물류센터, 개인건물 옥상
- 사업규모
-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비 (100KW급 250평 이상)
- 사업방식
- RPS발전 지붕 임대 사업
임대사업 구조

업무과정
지붕 임대차 계약,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시공완료 후 발전까지 약 4~6개월 소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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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 계약
- 01. 임대차 계약
- 임대차 계약 사전검토 임대차 계약 현장실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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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절차
- 02. 행정절차
- 행정절차 구조진단 후 설계 발전허가 신청 및 발급 개발행위 허가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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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전시작
- 03. 발전시작
- 발전시작 REC 장기계약 태양광 시공작업 (1-2개월 소요) 사용전 검사
임대사업 기대소득
- 유휴공간을 지붕임대를 통한 안정적, 지속적인 부가수익 창출
- 20년간 지붕임대를 통해 장기적, 안정적인 임대수익 확보
- 100kw(250평) 연간 임대료 300만원, 20년간 확정지급 (임대료 선지급 제도)
- 20년 후 기부체납으로 임대인에게 귀속되어 매력적인 신규 수익창출 (10년 더 추가수익 발생)
| 면적 | 설치가능 용량 | 연 임대료 |
|---|---|---|
| 250평 | 100kw | 400만원 |
| 500평 | 200kw | 800만원 |
| 1,000평 | 400kw | 1,600만원 |
| 2,500평 | 1,000kw | 4,000만원 |
| 3,700평 | 1,500kw | 6,000만원 |
임대료 지급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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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임대료 지급시기
- 기관 : 해당지자체
- 기간 : 60일 이내
- 법률 : 전기사업법 제7조1항, 시행규칙 제4조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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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개발행위 허가
- 기관 : 해당 광역지자체
- 기간 : 10-60일 이내
- 법률 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, 6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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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 배전설비 이용신청
- 기관 : 한국전력공사
- 기간 : 60일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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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일반전기 사용신청
- 기관 : 한국전력공사
- 기간 : 2일 이내
- 법률 : 전기사업법 제7조5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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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공사계획 신고
- 기관 : 공사계획 신고
- 기간 : 10일 이내
- 법률 : 전기사업법 6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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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정밀 안전진단
- 기관 : 전기안전공사
- 기간 : 10일 이내
- 법률 : 전기사업법 제37조, 제1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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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7 사용전 검사
- 기관 : 전기안전공사
- 기간 : 15일 이내
- 법률 : 전기사업법 6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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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전기사업법 제63조
- 전기사업법 제63 : 해당 한국전력공사
- 공급인증서 발급 : 신・재생에너지 센터
수익 및 보장 내용
산업 단지용 태양광 지붕 임대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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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가
- 임대료 kW당 40,000원 지급 상업개시일 기준으로 1년치 임대료 선 지급
- ex) 태양광 270kW 설치 시 연간 1080만원 정도의 임대수익 (270kW X 40,000원)
- ※ 태양광 발전량과 상관없이 임대료 단가는 고정(설치용량에 따라 비례 · 부가가치세 별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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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금
- 임대료 선금지급 가능 (5년 선 지급 가능)
- ex) 태양광 270kW 설치 시 5년 선금 약 4,725만원 정도의 금액 (270kW X 35,000원 X 5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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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
- 엔지니어링 공제 조합 별도 보험 가입 (사업주 부담 無)
- ex) 설치 작업으로 인한 누수, 하자로 인한 비용은 임대차인 부담
- ※ 태양광으로 인한 보상책임보험은 에너리스 본사 별도 가입
- * 법인 임대사업자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 최소 100kW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.
- ※ 개인 임대사업자 신청 불가능, 지붕면적은 약 300평 이상